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소유주에게 보과되는 지방세로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나누어서 납부하게 됩니다. 정부의 공시지가 정상화 정책에 따라 올해는 고시된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오릅니다.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결과이죠. 부동산 보유세에는 2가지가 있는 것 아시죠?
지방 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재산세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부과하는 종부세(종합부동산세)입니다. 토지와 건축물 그리고 투택 등에 부과되는 세금 중에서,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은 8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이미 납부고지서 받으셨죠. 지역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위택스 사이트에서..........